지금 광명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광명시에 이런 일이!
광명시청,-정보공개청구에-자료-없어-못-준다
안녕하세요. 광시연입니다. 본 광시연은 지난 14일 광명시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공개정보 대상은 광명5동 너부대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LH와의 위신탁계약서와 해당 사업의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해당 사업에서 원주민들에 대한 보상 약속이 당초 사업 시작 시 박승원 시장이 주민들에게 직접 약속했던 것과 다르다는 민원과 특별분양에 따른 이주약속 불이행 등의 민원 등 광명시민들의 억울한 목소리가 멈추질 않는데다, 국토부와 경기도청으로부터 500억이 넘는 해당 사업 예산을 모두 광명시청에 내려보냈다는 답을 듣고, 그에 따른 가장 기본적인 정보공개 요청을 하였습니다. 광명시청의 답은 NO입니다. 공개청구의 주요 내용과 그에 대한 시청의 거부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광시연의 정보공개요구 1) 광명시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너부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함에 체결한 광명시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의 위신탁 계약서의 공개. 2) 2025년 05월 14일 현재 시점에서의 그동안 상기 너부대 사업에 사용한 총예산에 대한 상세 내역의 공개 (대금을 지급한 업체명 포함) 이에 대한 광명시청과 재생과 공무원들의 답변 1) 비공개 결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해 "공개될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비공개 결정. 2) 부존재 : "상기 사업에 사용한 총 예산에 대한 상세 내역(대금을 지급한 업체명 포함)은 부존재"하므로 공개 불가. ​ 광명시청 도시재생과 공무원들 답변서  위 광명시청의 답변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답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만, 그와 별개로 해당 답변에 대한 본 광시연의 판단과 의견은 아래와 같음을 말씀
  • 2025.05.27
재결서가-달라-....-설마-위조?-광명시가?
[이것이 광명시!] 광명시가 원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인도명령 소송, 즉 원주민들을 강제로 내쫓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런데 이 소송에서 수상한 서류 하나가 발견돼 심각한 의혹이 제기됐다. 다름아닌 위 소송에서 광명시와 광명시장이 사용한 "토지수용재결서"라는 서류가 피고 등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원본 내지 정본과 다른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 심지어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기관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도 법원에 제출된 것과 같은 동일한 도장이 찍힌 서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 이에 피고 등은 위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상기 사진에서 보듯 두 재결서는 2022년 5월 12일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발급한 동일한 사건 번호(21수용1092호)의 재결서다. 그러나 하나(오른쪽)는 사업시행자란에 "한국토지주택공사"만 기재돼 있고 다른 하나(왼쪽. 법원에 제출된 서류)엔 손글씨로  "경기, 광명시장(6자추가)"라는 문구가 작성된 뒤 두 개의 도장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다. ​  확인 결과 LH 직원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해당 글자 "경기 광명시장(6자추가)"라는 문구를 기재하도록 요청 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담당자인 A씨가 자신의 손으로 해당 글자를 직접 쓰고 동시에 2개의 도장도 A씨가 직접 찍었다는 답을 받았다. ​ 피고인들에겐 날벼락 같은 소리가 아닐 수 없음이다. ​ 해당 소송은 피고인들을 살고 있는 집에서 강제로 내쫓는 목적의 소송이다. 토지수용이라는 서류는 '토지 소유권을 법적으로 가져간다'라는 의미의 재산권 강제 흡수를 명령하는 서류인 것이다. 그런 서류를 LH직원의 요청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직원 한 사람이 단독으로 변경하고
  • 2025.04.19
광명시-공무원들-비전문성-행정에-원주민들-희생양으로-전락
광명시에서 삶의 터전을 잃었다는 원주민들이 광명시청을 상대로 끝 모를 생존 싸움을 벌이고 있어 지역 여론에 작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해당 사태가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행해진 모든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의 고질적 병폐였던 '원주민에 대한 보호방안 실패'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작지 않다.   광명시 너부대 도시재생 씨앗사업은 지난 2017년 국토부에서 주관한 전국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광명시에서 제출한 사업안이 선정되면서 시작되었다. 광명시는 해당 지역에 공공임대주택과 마을 커뮤니티센터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5년여가 지난 2023년 9월 현재 해당 사업은 원주민들을 내쫓고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공공주택을 건설한다는 논란에 얼룩지고 있는 상태다.   해당 구역의 원주민으로 직접 대책위를 꾸린 고 모씨(64세.여)는 “광명시장이 2017년 사업 초기 때 주민들이 모두 모인 회의장에서 집을 주고 상가를 주겠다 약속을 해 놓고는 이제 와서 돈 몇 푼에 우리 원주민들을 모조리 내쫓고 있다”며 하소연을 했다.   고씨는 8년 전 인 2015년에 현 주거지를 3,600만원에 매입하여 취득세까지 낸 후 입주, 해당 주택에서 생계를 영위하면서 살아왔다. 현재 광명시와 LH는 그녀에게 감정평가에 따른 결정이라며 그녀 주택에 대해 1,85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현금청산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심지어 고씨의 경우 광명시와 LH가 본 사업의 이주대책 및 보상 조건으로 정한 ‘특별분양 대상자’로 분명하게 확정을 해 놓고도 현금청산으로 해결하려는 사실이 밝혀졌다.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 모씨(79세.남) 또한 “광명시가 주민을 상대로 기망과 사기로 삶의 터전을 빼앗고 있다”면
  • 2025.04.18
광명시와-광명시장,-사기인가-무능력인가-아니면-약속을-모르는-무책임인가
광명시가 원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간 뒤로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취하며서 원주민들을 내쫓으려고만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큰 원성을 낳고 있다. 다음은 피해 원주민의 광명시와 광명시장을 향한 성토 내용이다. 1. 처음엔 광명시장이 직접 와서 집을 가진 사람을 집을 주고 세입자들은 임대주택을 주고 상가를 가진 사람들은 상가를 주겠다고 박승원 광명시장이 주민들에게 직접 약속했다! 2. 그렇게 주민들에게서 동의서 받아가더니 그 동의서를 가져다 LH에 팔아 넘기더라. 그러자 그 뒤로는 LH를 내세워 모든 사업들이 행해졌고, 광명시와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3. 특별분양권을 이렇게 주지 않았나. 보시라! 여기, "분양주택"이라고 빨갛게 적혀 있는 것. 그런데 이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않고 있어 무려 5년을 이런 철거촌에서 힘겹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 무려 5년이다! 내가 사는 곳을 이렇게 철거촌으로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이주시켜주겠다 약속한 특별분양권은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게, 이게 광명시의 행정이다! 이게 박승원 광명시장이라는 자의 행정이다! 믿어지는가! 4. 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다면 절대 동의서를 내주지 않았을 것이다. 광명시와 광명시장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주민들을 감쪽같이 속였다! 원주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를 듯했다.  그들 말처럼 만일 광명시와 광명시장이 처음부터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럼에도 집을 주네, 임대주택을 주네, 상가를 주네 약속을 한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 사기 다.  반면 사태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몰랐다면, 원주민들에게 집과 토지를 수용하고 그들을 모두 이주시켜야 하는 사업에 있어서 원주민들에 대한 이주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 2025.04.15